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조피디입니다
유튜버
의 영상을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노동법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최저임금의 변화
시간당 9,160원으로 변화하였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992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발생하는 수당이며
주 40시간 /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
1,914,44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시행은 2022년 4.14일부터 시행됩니다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3. 대체공휴일, 유급휴직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공휴일 OR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직이 가능하고
만약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 때에는
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4.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청소노동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냉난방시설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휴게시설 - 1,500만 원
냉난방시설 - 1,000만 원
벌금이 내려집니다
5. 가사노동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 15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도 가능합니다
6.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이것은 1인 사업장 이상부터
적용이 되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와 임신에만 적용되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확대되었습니다
7.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근로자)
퀵서비스, 대리기사, 예술인 등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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